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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덫? 근로소득자에게 찾아오는 예상 밖의 종합소득세 폭탄

by 수둥이2 2025. 4. 7.


“나는 직장인인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며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도 성실하게 마쳤는데… 5월이 되자 국세청에서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정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의 추가 세금이 고지됩니다.

“나는 분명 근로소득자일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 특히 인적용역 소득(3.3% 원천징수)을 부수입으로 가진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이 주된 수입이고, 사업소득이 부수입인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주의사항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5월의 덫? 근로소득자에게 찾아오는 예상 밖의 종합소득세 폭탄



1. 3.3%만 냈다고 끝이 아니다: 인적용역 소득의 진짜 세금


많은 직장인들이 ’3.3%’라는 숫자만 보고, 이걸로 세금이 모두 끝났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3%는 단지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소득세 3% + 주민세 0.3%)**일 뿐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이 중 단지 3%만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낸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실제로는 훨씬 높은 세율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연 5,000만 원을 받고 있고, 프리랜서 자문, 강의, 원고료 등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의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다면, 이 추가 수입으로 인해 전체 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추가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추가 세금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차감한 후에 ‘추가 납부’로 고지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세금 냈는데 왜 또 내야 해?”라는 불만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2. 부수입이라 해도 증빙이 없다면 더 크게 물린다: 경비 인정의 현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라는 공식이 적용됩니다. 즉,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프리랜서 수입은 ‘부수입’이라고 여기고, 지출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혀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실제 경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 1,000만 원에 대해 30%만 경비로 인정되면, 나머지 7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까지 합산하면 세율이 올라가고, 세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예: 외부 강의, 자문료 등)는 경비 비율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금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득이 간헐적으로 반복된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 그냥 두었다”는 식의 대응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비를 꼼꼼히 챙기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불이익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부수입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국세청은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수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용역 수입이 연 300만 원을 넘는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 안내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챙겨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종종 “그냥 연말정산 한 걸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이는 국세청 자료 연동 시스템이 강화된 요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프리랜서 소득, 강의료, 원고료, 심사비, 상금 등도 전산에 모두 잡히기 때문에 누락 자체가 바로 추징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액공제나 경비 인정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더 이상 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부업, 재능공유, 프리랜서 활동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3.3% 세금은 냈으니 끝났다’는 착각은 예상 밖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고, 무심코 지나친 경비 누락이나 신고 지연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인적용역으로 연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가?
• 그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 필요경비를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 홈택스에서 안내문이 왔는가?
•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계획이 있는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자료 준비와 신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